전남 고흥군은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와 농어업 증진을 위해 ‘2022년 고흥군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농어업·임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 1만5471명에게 고흥사랑상품권 60만원을 상반기 내 일괄 지급할 계획이다. 총예산은 도비 36억원, 군비 56억원으로 총 92억원이 투입된다.
지급대상은 작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업·임업에 종사하면서 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이다.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보조금 등을 부정으로 받은 자,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지난 1~2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접수를 받았으며 3월 지급대상 자격 여부 파악과 제외대상자 이의신청을 거쳤다.
지난달 29일 농어민 공익수당 위원회의 심의를 마치고, 4일부터 지역농협을 통해 고흥사랑상품권을 배부한다.
송귀근 고흥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소득 안정에 보탬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흥=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