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쓰고 “댓글 막혔다” 카카오에 소송 누리꾼…패소

입력 2022-04-03 07:15 수정 2022-04-03 10:07

포털사이트 뉴스 기사에 비속어가 포함된 악플(악성 댓글)을 달았다가 댓글 작성 정지 처분을 받자 해당 포털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누리꾼이 1심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36단독 주한길 판사는 누리꾼 A씨가 다음 포털을 운영하는 카카오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29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다음 포털에 게시된 한 기사에 비속어가 포함된 댓글을 달았다가 30일간 댓글 작성을 제한하는 이용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불법행위라면서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러나 “피고(카카오)의 이 사건 조치가 원고의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주 판사는 “원고는 이 댓글을 달기 이전에도 비속어 내지 혐오 표현 사용으로 여러 차례 주의나 활동 제한 1일 내지 7일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다”면서 “피고와 같은 포털 사업자는 포털 내 게시공간에서 생성된 위험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관리나 조처를 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