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해·조현수 행방 추적”… ‘그알’, 계곡 살인사건 특별편성

입력 2022-04-02 16:49 수정 2022-04-02 17:00
인천지검 형사2부는 살인 혐의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씨의 남편인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이씨와 조씨. 인천지검 제공. 연합뉴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2020년 10월 방송했던 ‘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 편을 특별 편성한다고 2일 밝혔다.

제작진은 2019년 6월 30일 가평 용소계곡에서 익사한 고(故) 윤상엽씨(당시 39세) 사망 사건 의혹을 다룬 바 있다. 윤씨는 사망 당일 4m 높이의 절벽에서 다이빙하다 물에 빠져 숨졌다. 해당 사건을 제작진에게 먼저 알려온 사람은 남편의 사망보험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고 제보했던 윤씨의 부인 이은해(31)씨였다.

하지만 제작진은 취재를 통해 부인 이씨와 내연남으로 알려진 조현수(30)씨의 행적에 수상한 점들을 의심했다. 윤씨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물놀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조사하던 검찰은 지난 30일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주목했던 이씨와 조씨를 지명수배했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12월 이들에 대해 살인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로 1차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은 2차 조사를 앞두고 3개월째 행적이 묘연해진 상태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씨를 계곡에 다이빙하게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러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이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이 나간 뒤 지난해 4월 이씨는 프로그램이 본인을 살인자로 몰아 명예 훼손을 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지난 24일 이씨의 소송에 대한 기각 결정을 내리며 ‘그것이 알고 싶다’의 보도 내용이 객관적이고 진실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선고가 내려질 무렵 이씨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제작진은 “새로 편성한 ‘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 후속편에서 당시 방송에 미처 담지 못했던 윤상엽씨를 향한 또 다른 살인미수 행적 등 두사람의 숨겨진 범죄 의혹을 다룰 예정”이라며 “두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행방을 추적해보는 과정이 담길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