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경찰관이 교통 신호를 지키며 유턴한 승용차 운전자에게 “신호를 위반했다”며 실수로 별점을 주고 범칙금을 부과했다가 뒤늦게 사과했다.
2일 인천 계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50대 남성 A씨는 지난 29일 오후 11시15분쯤 승용차를 몰다가 인천시 계양구 임학사거리 한 건널목 앞에서 교통 신호를 지키며 유턴을 했다.
이 사거리 도로는 정차 신호(빨간불 점등)와 건널목 보행 신호 시 차량을 유턴할 수 있게 돼 있었다.
하지만 운전을 이어가던 A씨는 멀리 이동하지 않아 승용차를 세워야 했다. 인근에서 마주친 경찰차가 경적을 울리며 정차 신호를 보냈기 때문이다. 영문을 몰라 당황하던 A씨는 경찰관 B씨의 말을 듣고 억울함이 치밀어 올랐다.
B씨는 “임학사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유턴한 것을 직접 봤다”고 주장했다. 해당 도로에 주행 신호(초록불 점등)가 들어와 있는데 유턴했다는 것이다.
이어 경찰관은 A씨에게 벌점 15점을 부여하고 범칙금 6만원을 부과하겠다며 A씨에게 운전면허증을 요구했다. 또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며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억울하게 벌점과 범칙금 처분을 받은 A씨는 다음날 경찰서를 찾아가 당시 자신이 신호를 지키며 유턴한 내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고 따져 물었다. 그제야 A씨는 신호를 위반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 벌점과 벌금은 취소됐다.
A씨는 지난 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교통경찰에게 블랙박스라도 확인하자고 했지만, 경찰은 ‘그건 집에 가서 확인하라’며 재차 면허증을 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억울함에 잠도 못 자고 이튿날 오전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그곳에서 무고함을 확인했고 벌금과 벌점을 취소 받았다”면서 “그날 해당 경찰에게 ‘미안하다’는 전화가 왔다. ‘커피라도 한잔 사드리겠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일 블랙박스가 없었거나 고장으로 영상이 녹화되지 않았다면 난 억울하게 벌점과 벌금을 받아야 했을 것”이라며 “공권력을 앞세워 시민을 죄인 취급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토로했다.
계양경찰서 관계자는 “B씨는 당시 인근 지하차도 시설물에 가려진 탓에 교통 신호등에 빨간불이 점등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후 초록불로 바뀐 신호등만 보고 A씨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착각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들이 억울하게 벌점과 벌금을 받지 않도록 교통경찰관 대상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