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에서 2일 오전 7시48분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 A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A씨는 판넬 2공장에서 가스로 철판을 절단하는 취부 작업 도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안면에 충격을 받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동료 노동자들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는 원·하청을 포함해 3만여명이 일하는 사업장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1월 24일 중대재해 발생 이후 68일 만에 또 노동자 1명이 재해를 당했다. 크고 작은 폭발사고가 빈번하지만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며 “전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고 사측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