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공공기관의 특수활동비 지출 문제까지 번지자 전임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소환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후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특활비를 개인의 옷값이나 의료비용, 사저 관리 비용 등으로 지출했다는 주장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항변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1일 저녁 YTN 라디오 ‘뉴스 정면승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옷값 논란에 대해 “역사가 나중에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에서 처음 수사를 할 때 ‘박 전 대통령께서 쓰신 옷값이 3억원 정도 되는데, 그 3억을 최순실이 대신 내줬다. 그래서 최순실과 대통령은 경제적 공동체다, 뇌물죄 공동정범이다’ 이런 식으로 기소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나중에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면서 (국선 변호인을 통해) 수사 기록 전체를 보니까 기록 중에 국정원 특활비에서 대통령 옷값을 썼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그럼 옷값을 최순실씨가 냈다는 건가, 특활비에서 옷값을 썼다는 건가, 그 부분에서 일부분은 최순실씨가 내고 일부분은 국정원 특활비에서 썼다는 건가. 그건 매우 명확하지도 않고 어떤 건지 제가 모르겠다”고 했다.
유 변호사는 “분명히 말씀드린 건 최순실씨가 개인 돈으로 대통령 옷값을 단 1원도 지불한 적이 없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는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손을 대신 적이 없다. 그건 명백한 사실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지금 적용되는 여러 가지 범죄 사실에 대해서 제가 긴 호흡으로 가자고 했던 건 시간이 녹아 눈이 녹으면 눈 속에 덮여있던 것이 드러나듯이 이것도 천천히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국정원장들로부터 35억원의 특활비를 상납받아 그 일부를 의상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유 전 변호사를 포함한 박 전 대통령 측근들은 박 전 대통령의 개인 사비를 최순실씨가 도맡아 운영했으나 그 돈으로 의상을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씨를 통했을 뿐 박 전 대통령의 옷값은 사비로 충당했다는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시장에 출마한 유 전 변호사의 후원회장을 맡았다. 유 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의 ‘사저 정치’ 지적에 “굉장히 곡해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