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장례절차 제한 폐지…“장례비 1000만원 지원 중단”

입력 2022-04-01 17:02
3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화훼공판장 지하 꽃상가에서 한 업체 관계자가 근조화환을 제작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코로나19 사망자의 장사 방법, 장례 절차 등을 제한해왔던 정부 고시·공고가 이달 중 폐지된다. 코로나19 장례 절차가 일상적인 장례 절차와 동일해지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1000만원의 장례지원비 지급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300만원의 전파방지비용은 장례시설에 계속 지원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1월 개정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춰 장사 방법과 장례비 지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존에는 코로나19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기 전에 화장을 먼저 해야만 했다. 하지만 지난 1월 27일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 방법 및 절차 고시’와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 지침’이 개정되면서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해졌다. 유족이 원한다면 시신을 매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는 장사 방법을 제한하는 ‘코로나19 시신에 대한 장사방법 및 절차 고시’와 ‘시신의 장사방법 제한 대상 감염병 공고’를 이달 중 폐지할 예정이다.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방역지원단장은 “화장하도록 돼 있는 관련 고시와 공고를 폐지함으로써 법적 제한을 완전히 없애는 절차를 진행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시가 폐지되는 대로 코로나19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장례지원비 1000만원 지급도 중단된다.

정부는 장례 지침이 개정되기 전에 고수했던 ‘선 화장, 후 장례’ 방식 때문에 유족들이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이를 위로하는 취지의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코로나19 장례 절차가 일상적인 장례 절차와 동일해지면서 유족분들에게 특수하게 지급하던 비용지원 필요성이 떨어지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사망자 기피 현상을 방지하도록 감염관리를 위해 장례시설에 지급해왔던 300만원의 전파방지비용은 장그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고시·공고 폐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실무자 단체와 협의를 통해 정비한 지침을 4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