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첫 중대재해법 위반 입건, 자동차부품업체 대표

입력 2022-04-01 16:54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이사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동당국에 입건됐다.

중부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남동구 CBI와 청보산업 대표이사인 A씨(51)를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중부노동청은 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 규정에 따라 원청업체인 CBI와 청보산업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A대표는 지난 2월 16일 오전 9시55분쯤 남동구 고잔동 남동공단 내 청보산업 공장에서 안전 확보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 B씨(26)가 기계에 끼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11월부터 이 업체 정규직으로 근무한 B씨는 당시 레이저로 표면을 가공하는 레이저 패터닝 설비에 팔레트를 넣는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몸이 끼여 뇌사 상태에 빠져 치료를 받던 중 1주일 만에 숨졌다.

조사 결과 이 기계에는 안전 센서가 있어 사람이나 물체가 끼일 경우 자동으로 정지해야 하지만 수년 전부터 센서 자체가 작동하지 않도록 해제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와 이 업체의 안전 관리 담당자는 고용청 조사에서 “안전 센서가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했다.

동료 작업자는 조사에서 “센서가 7∼8년 전부터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안전 센서 작동 여부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해 직원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파악 중”이라며 “회사가 고의로 기계를 조작한 정황은 지금까지의 조사에선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