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오늘부터 인앱결제 의무화… 앱 대신 ‘웹페이지 결제’ 늘어나나

입력 2022-04-01 15:33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애플리케이션(앱)은 1일부터 인앱결제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구글은 이날부터 인앱결제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거나 외부 결제를 유도하는 아웃링크를 넣는 경우 업데이트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일부터는 앱이 삭제 조치된다.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앱 개발사는 매출액에 대해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연간 매출 100만 달러(약 12억원)까지는 15%, 100만 달러 초과분에는 30%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인앱결제 시스템 내에서 제3자 결제를 적용할 수 있지만, 수수료율이 4% 포인트 차인 26%로 여전히 높다. 이에 따라 티빙과 웨이브 등 OTT와 음원 앱 플로 등 콘텐츠 앱 개발사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로 다운받은 앱에서 인앱결제를 할 때의 요금을 줄줄이 인상하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때의 요금과 자체 웹사이트의 요금에 차이를 두는 경우도 늘었다. 앞서 요금을 인상하거나 인상 계획을 밝힌 앱 개발사들도 자체 웹사이트에서 결제할 때의 금액은 기존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넷플릭스와 디즈니플러스 등은 이미 가격에 차별을 둬왔다. 인앱결제 의무화를 전부터 적용해온 애플 앱스토어의 앱들도 마찬가지다.

이에 따라 번거로움을 감수하더라도 인앱결제가 아닌 웹 결제를 택하는 이용자가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글은 앱 내에서 이 같은 방법을 유도하는 것도 금지했다. 수수료율이 20%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내 토종 앱마켓 ‘원스토어’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원스토어는 5%의 수수료만 낸다면 외부결제도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구글 갑질방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검토 작업에 나섰다. 구글은 인앱결제 내에서 제3자 결제를 허용하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높은 수수료율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방통위는 이르면 다음 주쯤 유권해석을 내놓고 관련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