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변경 택시 피하다 ‘휘청’… 탑차 5m 아래 추락

입력 2022-04-01 15:08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 캡처. 연합뉴스

서울 성동구 강변북로 서울숲 방향 진출로에서 1일 오전 3시24분쯤 2.5t 냉동 탑차가 가드레일을 넘어 약 5m 아래로 추락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사고로 운전자인 6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고 동승자인 30대 남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사망했다. 차량은 완파됐다.

블랙박스 제보 영상을 보면 택시가 3차로에서 진출로(6차로)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자 뒤쪽에서 주행 중이던 탑차가 휘청거리면서 진출로에 진입한다. 탑차는 이내 중심을 잃고 가드레일 밖으로 추락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60대 남성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A씨는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있었고 음주나 졸음운전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A씨에게 적용할 구체적인 혐의명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가 1~2차로에서 하위차로까지 진로를 변경한 것은 확인된다. 영상을 확보해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교통사고에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망·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원태경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