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사퇴 압박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황 전 사장은 2015년 2월 사장직에서 사퇴하게 된 배경에 대해 “유한기 전 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시장님 지시로 유동규 전 본부장과 이야기가 됐으니 사표를 내라고 했다”고 말했다. 황 전 사장이 사퇴한 시점은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공고 직전이었다. 그는 유한기 전 본부장으로부터 2014년 12월 말부터 사표 제출을 종용받았다고도 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사퇴 압박을 받은 이유에 대해선 “내가 대형 건설사를 대장동 사업 컨소시엄에 넣으라고 했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이 대형 건설사를 빼라고 한 것과는 반대됐다”고 답변했다.
그는 사퇴를 닦달한 주체가 누군지 묻는 검찰의 질문에는 “누가 닦달했는지는 모르지만, 지휘부가 그랬다고 녹취록에도 나오지 않나”고 되물었다.
황 전 사장은 당시 본인이 사장이었지만, 인사 등 의사결정은 주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주도했다고도 말했다. 그는 “선임 본부장인데도 바쁘다며 사장 주재 회의에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했다.
유 전 본부장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는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았냐는 검찰 질문에 황 전 사장은 “어차피 유 전 본부장 본인 뜻이라는 생각이 안 든다. 엄청난 권한을 지휘부에서, 시청 쪽에서 줬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관련 의사 결정도 이 전 후보와 정진상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이 협조했을 것이라고도 했다. 그는 “유 전 본부장 혼자는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