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수위 업무보고서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 보고

입력 2022-04-01 11:45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1·2분과, 과학기술교육분과 업무보고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법무부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인수위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부동산 정책 가운데 하나인 임대차 3법을 폐지 혹은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법무부가 새 정부 정책 방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브리핑을 하고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2022년 8월이면 임대차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임차인 주거 안정과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고 보고했다.

김 부대변인은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업무보고에 (임대차 3법 개정 관련)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부동산TF는 법무부 보고내용을 포함해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여러 안 중 최종 한 가지로 수렴하기 위해 A부터 Z까지 다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임대차 3법은 4년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증액의 상한을 이전 계약의 5% 이내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 계약 30일 이내 관련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는 전월세신고제를 뜻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감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7월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임대차 3법을 통과시켰다. 당시 민주당은 법 통과로 주택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신규계약 물량을 중심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며 임차인의 부담이 오히려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수위와 법무부가 임대차 3법 개편에 공감대를 이뤘지만 임대차법 폐지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폐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72석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인수위의 임대차 3법 폐지 예고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인수위 측은 법 개정에 앞서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등을 단기 방안으로 제시했다.

민간임대등록은 민간 임대인이 주택 임대사업자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면 세제 등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임대주택 확대를 유도하는 제도다. 인수위가 추가로 내놓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2015년에 도입됐던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를 모델로 하고 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