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공장서 작업하던 60대 벽돌 더미에 맞아 숨져

입력 2022-03-31 18:52
국민DB

대구 달서구 한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무너지는 벽돌 더미에 맞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이다.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31일 오후 3시쯤 한 공장에서 외벽 미장 작업을 하던 60대 인부 A씨가 위에서 떨어진 벽돌 더미를 맞고 숨졌다. A씨를 덮친 벽돌은 2~3m 위 창가 쪽 벽돌 벽체 파편으로 벽체가 무너지면서 A씨에게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과실치사 적용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고 현장은 입주 전 수리를 하던 곳으로 임시로 작업자를 불러 작업을 진행하던 상황이라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