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겪는 문제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이수진(동작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성범죄 사건 관련 자료가 외부에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을 막는 내용의 법안을 31일 발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문을 제한하고 사건 관련 자료가 무분별하게 외부에 공개되는 문제를 막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부적절한 신문이 이뤄지지 않도록 재판장이 미리 신문 사항을 제출받아 검토하도록 했다. 또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성범죄 사건 재판에서 피해자의 신체 등이 촬영된 사진‧영상물에 대한 증거조사시, 필수적으로 비공개 심리가 진행되도록 규정했다.
이 의원은 “성범죄 재판의 경우 사건의 특성상 증인신문이나 증거조사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법안을 속히 통과시켜 성범죄 피해자들이 재판 과정에서까지 2차 가해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대법원 젠더법연구회가 법조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판사의 90%가 ‘검사 또는 변호사가 성범죄 재판의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질문을 한다고 생각한 적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