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재수(58)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투자업체와 신용정보, 채권추심업체 대표 등 4명에게서 금품을 수수하고 편의를 제공 받은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1심은 유 전 부시장이 수수한 금품 중 4200여만원을 뇌물로 보고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책을 보내준 대신 그 반대급부로 정가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은 것을 뇌물로 볼 수는 없다”며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이 집필한 책 100권을 강매한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형량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이런 비리 의혹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