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 1년 한시 배제 추진”

입력 2022-03-31 15:05 수정 2022-03-31 15:37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1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오는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 시장 매물 출회를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인수위 경제1분과 최상목 간사는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최 간사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 과정 중 첫째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한시적 배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현 정부에서 다주택자 중과세율 한시 배제 방침을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최 간사는 문재인정부에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 다음날 양도분부터 1년간 세금이 배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가능해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견제를 받지 않고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이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부담 완화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국민에 이미 약속한 공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시가격이 2022년 크게 상승함에 따라 다주택자 보유 부담이 매우 올라갈 것으로 보여 미리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가 보유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전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해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설명이다.

인수위는 ‘공급’과 ‘시장기능 회복’을 목표로 부동산 정책 개편을 논의 중이다. ‘시장기능 회복’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방안이 부동산 세 부담 완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양도세 중과 적용을 최대 2년간 배제하는 방안을 공약했었다. 인수위는 추가로 1년을 다시 추진할 생각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일단은 매물이 나오길 기대해 발표하는 것이라 1년을 말씀드린 것”이라며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기는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다주택자는 지난해부터 기본세율(6∼45%)에 중과되는 세율까지 더해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적용받고 있다. 지방세를 포함하면 세율은 82.5%에 달한다.

문재인정부는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가 주택 시장 불안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강력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시행해왔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