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출마에 따른 의원직 사퇴 여부를 묻자 “시장이 되고 난 뒤에 사퇴를 결정하는 거니까 시장이 되면 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31일 대구 수성못 이상화 시비 앞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 사퇴하라고 하느냐. 그건 난센스고 지역구인 수성구민들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시장도 안 됐는데 사퇴부터 하라는 거는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홍 의원의 주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 3호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전 30일인 5월 2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상 홍 의원이 4월30일까지 사퇴할 경우 대구 수성구을 보궐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날 치르게 되지만, 5월1일이나 2일 사퇴하면 내년 4월 첫째주 수요일에 실시된다.
중앙당의 지방선거 공천 페널티에 대해서는 비판을 이어갔다. 홍 의원은 현역 의원 페널티 10%와 무소속 출마전력 페널티 15%를 모두 받아 총 25%가 감점된다. 홍 의원은 “페널티 적용은 명백히 부당하다. 수긍은 못 하지만 수용을 안 하면 출마를 못 하기에 수용한다”며 “수긍은 인정하는 거지만 수용은 인정은 못 하지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차기대선 출마 여부를 묻자 말을 아꼈다. 홍 의원은 “지금 대통령 당선인이 시작도 하기 전이다”라며 “차기 대선 문제는 지금 논의할 문제도 아니고 저는 대구 시정에 집중하겠다”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또 “시장이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시정개혁과 시 산하 공공기관 개혁이다. 새롭게 전부 바로잡겠다”고 강조하면서 “시정개혁단을 만들어서 1년 동안 대구시 공무원들과 공공기관에 대대적인 개혁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