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 또다시 음주 사고를 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정홍 판사)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중구 한 편도 6차선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운전하다가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아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뒷좌석 동승자가 의식을 잃었는데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이 사고로 동승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고 가로등과 교통 표지판 교체 비용으로 총 490만원이 발생했다.
A씨는 2016년에도 사고 후 미조치 전력이 있고 이번 사고 이전 무면허 운전으로 9차례 처벌 받았다. A씨는 이번 사고 당시 집행유예 기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르고, 그 후 잠적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했다”며 “동종 범죄를 다시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