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31일 긴급 소집돼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 레미콘공장 부지를 공원으로 지정하는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안 보류결정 이후 수천억원에 달하는 보상재원 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지난 2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일대를 근린공원(소래A지역)으로 레미콘공장 부지를 문화공원(소래B지역)으로 지정하는 인천시의 도시관리계획(안)을 보류했다.
의원들은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공원조성에는 동의하나 상위계획인 2040공원녹지기본계획이 결정되지 않았다”며 “100여명 달하는 토지주 및 사업자의 생존권과 재산권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 없이 밀어붙이기식의 행정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원 결정을 보류했다.
공원조성(안)이 제안된 남동구 논현동 일원은 1970년 공유수면매립 관련법에 따라 갯벌 기능상실 및 소실로 인해 공유수면을 매립한 지역으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으로 그린벨트 기능 상실 및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문제점을 인정해 적재물 적치장을 운영해왔다.
인천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도시계획과 및 공원조성과를 통해 현장답사 뒤 공원지정이 어렵겠다는 의견을 토지주들로부터 전달받은 바 있다.
레미콘부지인 논현동 66의12번지 일원의 경우 2020년 12월 건축허가 과정인 교통영향평가를 제안할 당시 2030 도시기본계획상 개발이 가능한 주거용지였다. 당시 2040 도시기본계획도 주거용지를 현 용도지역에 맞게 공업용지로 추진하던 것으로 준공업지역내 개발행위는 적법하다는 것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이례적으로 13개월간 교통영향평가를 3차례 실시했다. 이어 공원지정을 위한 절차가 진행됐다.
민원인들은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보류의견으로 재산권과 생존권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면서도 “건설교통위원회 고존수위원장이 제278회 의사일정을 공식 마무리하며, 전문위원들을 포함 관계자들에게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인사 및 산회 선포까지한뒤 또다시 의사일정을 잡은 것은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다수가 기초단체장 출마를 위해 사퇴를 하는 상황에서 시의회가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