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전여옥 전 새누리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이 과거 김 여사가 한복과 수제화 등을 구입하면서 비서관을 대동해 수백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이 정도면 김정숙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30일 SNS에 “오늘 나온 뜨거운 ‘김정숙 뉴스’는 김 여사가 오로지 현찰만 썼다는 것”이라며 “무형문화재 장인이 증언하길 (김 여사 측이) 누비 두루마기 등 한복 6벌 구입에 700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전액을 ‘캐시 온리’, 즉 현찰로 지불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토머스) 허버드 전 (주한미국) 대사 부인이 예쁘다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준 이 누비옷이 300만원이란다”면서 “‘내돈내산’(내 돈 내고 내가 산) 했으니까 당장 그 자리에서 선물한 것이냐”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어 “(김 여사 측은) 신발 15켤레를 구입한 곳에서도 모두 ‘현찰 박치기’(전액 현금으로 구매하는 것)를 했단다”며 “구두값이 한 켤레 20만~50만원이면, 30만원으로 평균 잡아도 450만원을 현찰로 지불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요즘 신용카드 안 쓰고 현찰만 쓴다? ‘눈먼 돈’ ‘꼬리표 뗀 돈’ ‘이상한 돈’ ‘검은돈’ ‘떳떳하지 못한 돈’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전 전 의원은 또 “대통령인 남편 월급이 (약) 1500만원인데 저 두 군데서만 쓴 돈이 거의 한 달 월급”이라며 “매우 수상하다 못해 괴이쩍다”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문 대통령 재산은 1억5000만원 가까이 늘었다고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했다”며 “이 정도면 김정숙 게이트”라고 주장했다.
전 전 의원은 전날에도 SNS를 통해 “그냥 사사로운 한 여성의 ‘프라이버시 옷장’이 아니다. 당연히 영부인의 옷장은 늘 문이 열려 있어야 마땅하다”면서 “왜 ‘김정숙 옷값’이 대통령기록물이 됐는가. 그냥 ‘남의 옷장’이라면서 왜 15년 뒤에야 공개되는가. 진짜 국민을 개돼지로 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조선일보는 “김 여사가 한복 6벌, 수제 구두 15켤레를 구입하면서 이를 매번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며 2017년 문 대통령 취임 후 김 여사가 두루마기 등 700만원어치의 한복과 수제화 등을 현금으로 결제했고 그 대금은 당시 제2부속비서관으로 동행했던 유송화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치렀다고 보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당 보도에 대해 “김 여사의 사비를 현금으로 쓴 것”이라며 “세금계산서까지 발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안다. 문제 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