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 명의 남자 아이들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하거나 성추행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최찬욱(27·신상공개 대상)이 항소심에서 “형량을 줄여달라”고 호소했다.
대전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정정미)는 30일 최찬욱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죄 사건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최찬욱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주장을 하고 있다”며 “재판부에서 이를 살펴 달라”고 말했다.
대전고검 공판검사는 이와 반대로 “지은 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반박하며 “원심에서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상습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범행 기간(2016∼2021년)을 고려할 때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찬욱은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7년 동안 자신을 여자 아동이나 축구 감독 등으로 가장해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6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1950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엔 만 11세 초등학생도 있었다. 최찬욱은 이들을 이른바 ‘노예’로 삼아 성적인 동작에 대변·체액까지 먹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찬욱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남자아이들이 스스로 성 착취 영상을 제작한 것”이라면서 “일부 아이들은 ‘노예와 주인’ 놀이 역할을 바꾸자며 오히려 나에게 상황극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피고인 신문을 위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1일에 열린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