땀 닦아 준 거라더니… 어린이집 교사, 결국 학대 인정

입력 2022-03-31 06:53 수정 2022-03-31 10:08

아동이 배가 고파 울자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교사는 아동의 땀을 닦아주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이라고 항변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민성철 부장판사는 30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방지 교육 수강 및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어린이집에서 원아가 배가 고파 울자 머리를 때렸던 것을 비롯해 총 16회에 걸쳐 아이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 열린 첫 재판에서 “돌도 지나지 않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일해왔다.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토닥거리지 않고서는 소통을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A씨는 이번 사건은 자신이 아이의 땀을 닦아주는 과정 등이 CCTV에 잡히면서 불거진 오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결국 인정했다. 법원은 그에 따라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가 있는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에 대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