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사인 채무 11억’…靑 “사저 비용, 다 갚아”

입력 2022-03-31 04:14 수정 2022-03-31 09:39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지난해 말 기준 재산 현황이 공개됐는데, 김정숙 여사의 ‘사인 간 채무’가 11억원이나 신고돼 이목이 쏠렸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문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고위공직자 1978명의 정기재산 변동 신고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문 대통령의 재산 내역을 들여다보면 전년 1억9200만원이었던 채무가 이번에 16억8100만원으로 무려 14억8900만원 늘어난 것으로 신고됐다. 문 대통령은 금융기관 채무 3억8900만원, 부인 김정숙 여사의 경우 사인 간 채무 11억원을 신고했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왜 사인 간 채무를 11억원이나 졌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청와대는 “퇴임 후 사용할 사저 신축을 위해 일시적으로 빌린 돈으로, 지금은 모두 갚았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에 퇴임 후 사용할 새 사저를 건축 중이다. 퇴임 대통령을 위한 경호 시설에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사저의 경우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결국 15억원에 달하는 사저 신축비용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양산시 매곡동 사저가 매각되지 않아 돈을 잠시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금융기관에서 최대 한도인 3억8900만원을 (문 대통령 명의로) 대출받고, 나머지 필요한 11억원을 (김 여사가) 사인 간 채무로 충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돈을 빌린 사람은 이해관계자가 아니며, 이자 비용도 다 지급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매곡동 옛 사저가 매각됐다. 사인 간 채무는 모두 갚았다”고 했다.

매곡동 사저의 경우 문 대통령이 2009년 9억원가량을 주고 구입했으며, 이를 매각한 비용에 예금까지 고려하면 사인 간 채무 11억원은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설명에도 하필 김 여사의 옷값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지는 가운데 채무 얘기까지 나온 것은 타이밍이 공교롭다는 반응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런 시각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문 대통령의 5년간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총수입은 19억8200만원이다. 세금 3억3500만원을 뺀 세후 총소득은 16억4700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13억45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관저에서의 생활비 일체, 식비 등을 모두 개인 비용으로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연평균 2억5000만원을 넘는 생활비를 사용한 배경에는 그만큼 일상생활에 있어 ‘사비 지출’을 많이 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이런 설명 역시 김 여사의 ‘옷값’과 연결돼 해석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의혹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옷값에 사용한 돈을 모두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와대는 사생활에 해당하는 영역인 만큼 공개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