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기준 21억9099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작년 말보다 1억1407만원 늘어난 액수다.
문 대통령은 퇴임 후 머무르게 될 경남 양산 평산마을 사저를 신축하는 것과 관련해 신규 채무 14억8874만원도 함께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1일 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1978명의 정기 재산변동 신고 사항을 관보에 게재했다. 2020년 12월 31일과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재산 변동 내역이 담겼다.
양산 사저 신축의 영향으로 부동산 항목의 변동이 컸다. 대통령 경호시설에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지만, 퇴임 대통령의 사저는 자비로 충당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보유한 건물 가치는 지난해 6억119만원에서 올해 25억7212만원으로 올랐다. 이 가운데 신축 중인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가치가 22억5068만원을 차지했다.
토지 가격까지 합친 전체 부동산 신고액도 지난해 16억1741만원에서 올해 30억5896만원으로 뛰었다.
문 대통령 부부의 채무 또한 크게 늘었다. 문 대통령은 농협에서 3억8874만원을, 김정숙 여사는 사인간 채무를 통해 11억원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채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사저 신축 비용으로 13억9200만원을 마련해야 했는데 금융기관 대출 최대한도가 3억8900만원이었다”며 “나머지 11억원이 더 필요해 사인간 채무로 충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여사가 돈을 빌린 사람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며 이자 비용도 다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 부부의 예금은 지난해 6억4216만원에서 올해 7억7982만원으로 늘었다.
문 대통령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을 포함한 9건의 저작재산권은 변동 없이 유지됐다. 평가액은 따로 책정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아들 준용씨와 딸 다혜씨의 재산에 대해서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한편 청와대는 재산공개에 맞춰 지난 5년 재임 기간 문 대통령의 총수입과 지출 규모를 공개하기도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총수입은 19억8200만원이고 세금 3억3500만원을 뺀 세후 총소득은 16억4700만원”이라며 “이 가운데 13억45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임 기간 재산의 순증가액은 3억200만원”이라고 밝혔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