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꼽히는 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도 이 부장검사가 불출석하면 제재를 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옥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법관 정기인사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 후 진행되는 이 고검장의 첫 공판이었다. 전임 재판부는 지난 1월 열린 이 고검장의 재판에서 핵심증인 중 하나인 이 부장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증인신문을 진행할 방침을 세웠었다.
그러나 이 부장검사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는 이유로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담당하던 장준희 부장검사와 주임검사였던 윤모 검사는 앞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수사 중단을 지시한 인물로 2019년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이었던 이 부장검사를 지목했다.
이 고검장 측은 “증인이 두 번에 걸쳐 법정에 안 나오고 있다. PCR 검사로 확진된 것도 아니고 의심 증상이 있다고 해서 안 나오고 있다. 다음에 나올지도 불명확한 것 아닌가”라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현철 증인이 나오기로 했다. 다만 다음 번 기일에도 안 나오면 불출석 제재를 하려 한다”며 “검찰도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이 고검장 측은 또 “이 사건 공소장은 수사를 못 했다거나 보고를 못 했다는 결과를 중심에 놓고 의심되는 사람들의 행위를 나열했다.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데 자신이 없는 전형적인 경우”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2019년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이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