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앞바다에서 음주 상태로 예인선을 운항하던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30일 예인선 선장인 60대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저녁 9시50분쯤 인천시 옹진군 하공경도 남쪽 해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22t 예인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음주 사실은 해상교통관제센터(VTS)와의 통화에서 들통났다.
당시 인천항 VTS는 A씨가 운항하는 예인선이 관제사의 무선 호출에 응하지 않고 지그재그 운항을 하는 등 항로가 일정하지 않자 직접 전화를 걸었다. 이들은 통화를 하던 A씨의 발음이 정확하지 않고 횡설수설하는 점을 수상히 여겨 인근 평택해경 경비정에 출동을 요청했다.
경비정이 출동해 A씨의 예인선을 검문 검색하며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해기사 면허취소 수치인 0.28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박에는 A씨를 포함해 2명이 타고 있었다.
해경은 다른 예인선 2척을 동원해 이날 오전 충남 서산 대산항으로 해당 선박을 이동 조치했으며 조만간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노혜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