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반려동물 미용가게 앞에서 미라 상태의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 이를 버리는 남성의 모습이 인근 CCTV에 포착됐고, 동물보호단체는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SBS는 지난 26일 한 남성이 대구 수성구의 반려동물 미용가게 앞에 고양이 사체를 투기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30일 공개했다.
영상 속 배낭을 멘 남성은 마대 자루와 고양이로 추정되는 검은 물체를 들고 가게 앞에 멈춰 섰다. 그는 이내 물체의 상태를 한번 확인한 뒤 물체를 자루 안에 넣고 가게 앞에 버린 후 유유히 사라졌다.
자루 안에 든 것은 고양이 사체였다. 사체는 몸 전체가 뼈대만 남아 바싹 마른 채 잔뜩 뒤틀려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물보호단체는 학대를 의심하고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
목격자 A씨는 “누가 학대를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나 싶어서 손발이 좀 많이 떨렸다”고 말했다. 그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는 신고대상이 안 된다” “자연사일 수 있다”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동물 사체는 폐기물로 규정돼 버린 사람을 찾더라도 쓰레기 불법 투기 혐의만 적용된다.
대구고양이보호연대는 31일 국민일보에 “경찰분들이 각종 사고 관련해서 바쁘고 수고하시는 것 정말 잘 알지만 개인의 신고에도 귀 기울여주시면 더욱 감사하겠다”며 “공론화가 된 뒤 경찰 측에서 연락이 다시 오는 걸 보니 마음이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양이 사체 부검에 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부검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고양이 사체가 어디서 어떤 경로로 생긴 건지 명확하고 속시원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어떤 방향으로 의뢰할지 자문하는 등 조심스럽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