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항소심 새 재판부 “‘고발사주’ 사실관계 확인 필요”

입력 2022-03-30 16:41 수정 2022-03-30 17:05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에서 새 재판부가 “고발사주 의혹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선거 기간 중 한 인터넷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 의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 과정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연관된 것인지 수사 진척 상황을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6-3부(재판장 강경표)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에 따른 재판부 구성원 교체 이후 열린 첫 재판이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판갱신절차를 진행했다.

최 의원 측은 이날 “이 사건이 이상한 의도로 고발됐다”며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을 언급했다. 검찰의 기소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자신에 대한 이 사건 고발장이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 2020년 4월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고발장과 유사하다며 해당 고발장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또 최 의원 측은 이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 과정에도 위법 소지가 있다며 위법수집된 증거들은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발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가 확정돼야 피고인 주장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이 가능하다”며 “수사 진척 상황이나 기소 여부를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사실관계 확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다음 재판을 약 3개월 뒤인 오는 6월 22일로 지정하되, 수사 진척 상황에 따라 향후 재판 일정을 조정할 방침을 세웠다.

앞서 검찰은 “최 의원이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했다”며 업무방해 혐의로도 최 의원을 기소했다.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해당 인턴확인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