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동 참사’ 현산에 영업정지 8개월…아이파크 붕괴사고 처분 남아

입력 2022-03-30 15:41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 원청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8개월 영업정지 중징계를 처분했다.

서울시는 붕괴사고로 시민 9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한 데 따른 국토교통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청문 등을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했고, 현장 관리·감독 위반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영업 정지 기간은 통지서 송달 시간과 반론권 보장 등을 위해 다음 달 18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8개월간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의 영업활동이 금지된다. 행정처분 전 체결한 도급 계약이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만 계속 시공할 수 있다.

국토부와 광주 동구청 사고 석 달 뒤인 지난해 9월 사업자 등록 관청인 서울시와 영등포구에 철거 공사 원청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행정 처분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각각 요청했는데 이번 처분은 부실시공 혐의에만 해당한다.

서울시는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선 한솔기업 등록 관청인 영등포구의 처분이 나온 뒤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에 대한 처분 역시 이번 8개월 영업정지에 가산된다.

서울시는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서구 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예고했다. 시 관계자는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전담조직을 구성해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28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현대산업개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등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었다.

서울시는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는 건설업체에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6개월 이내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