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10여구 냉장고 밖에 방치한 장례식장, 행정처분

입력 2022-03-30 14:23
고양시청사 입구의 모습. 고양시청

최근 코로나 등의 이유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식장이 포화상태에 달한 가운데, 경기 고양시의 한 장례식장이 시신 여러 구를 정식 냉장시설이 아닌 상온에 방치하다가 적발됐다.

고양시는 덕양구 A장례식장에 대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장사법)’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30일 밝혔다.

고양시는 관련 내용을 제보받고 지난 29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10여구의 시신이 안치실 냉장시설이 아닌 냉장시설 밖에 보관된 것을 확인했다. A장례식장은 시신 보관용 냉장고를 6개 갖추고 있었으나 냉장고에 자리마저 다 차자 법을 위반해 시신을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사법상 안치실은 시신 부패와 바이러스·세균 등 감염원의 번식을 막기 위해 시신 보관용 냉동·냉장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치실의 실내 온도는 4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는데, A장례식장의 안치실 내부 온도는 10도 이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 점검을 마친 고양시는 해당 장례식장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경고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고양시청 관계자는 국민일보에 “고양시 내 장례식장을 날마다 점검하는 등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강구 중”이라며 “홈페이지를 통해 시신 안치 현황을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