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딸을 굶겨 결국 딸을 숨지게 한 친모와 계부가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됐다.
울산지검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원형문)는 2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친모 A(21)씨와 계부 B(2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2살 여아와 17개월 남아에게 밥을 제때 주지 않고 울산시 남구의 원룸 집에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야는 영양실조 사망했고, 남아 역시 건강 상태가 매우 나쁜 상태로 지난 3일 발견됐다.
A씨는 두 아이의 친모, B씨는 남자아이의 친부다.
이들은 지난 3일 자신들이 살던 울산 한 원룸에 아이들만 둔 채 각자 외출했다. 같은 날 오후 친모 A씨가 귀가해서 보니 딸이 숨을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딸은 몸무게가 보통 아이 생후 7개월 정도 수준인 7㎏가량에 불과했다.
검찰은 “음식물을 계속 주지 않으면 자녀가 숨질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서도 방치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남아에 대해선, 울산 남구, 아동보호전문기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자문위원 등과 협의해 경제적 지원과 지속적인 양육·보호 방안을 논의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및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아동학대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