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폭행’ 20대 구속송치… “왜 때렸나” 묵묵부답

입력 2022-03-30 08:52 수정 2022-03-30 10:33
유튜브 영상 캡처, 뉴시스

서울 지하철 9호선 휴대전화 폭행 사건 피의자 A씨(20대·여)가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경찰 호송차를 타고 서울 강서경찰서를 출발해 오전 8시쯤 서울남부지검에 도착했다.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그는 ‘왜 폭행했느냐’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남성 B씨와 시비가 붙자 B씨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내리쳐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를 받는다.

유튜브 영상 캡처

당시 술에 취한 A씨가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자 B씨는 가방을 붙잡으며 내리지 못하도록 했다. 이에 격분한 A씨가 소리 지르며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상황이 찍힌 영상에 따르면 A씨는 가방을 붙잡은 B씨 머리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쳤다. A씨는 “놔라. XX야. 나 경찰 빽 있으니 놔라. 더러우니까 손 놔라”라고 막말을 쏟아냈다. B씨가 A씨를 손으로 밀치며 막자 A씨는 “쌍방이다. XX야”라고 소리쳤다.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는 20대 여성 A씨가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강서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해자 60대 남성의 쌍방폭행 사실도 확인했으나, 정당방위로 판단해 ‘죄가 안 됨’으로 불송치했다.

한편 A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 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등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