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이에게도 후보 자격을 줘 심사 기준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 후보를 공천하는 민주당의 태도가 국민 눈높이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지역 남구 1선거구에 시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민주당 후보 4명 중 3명이 음주운전 전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권용일 전 남구의회 의장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모두 4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도 민주당 예비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또 민주당 예비후보로 등록한 임중모 조선대 대외협력외래교수는 2009년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각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박상원 전 광주매일신문 편집국장도 폭력과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었다.
광산구청장에 출사표를 던진 7명 가운데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과 최치현 전 청와대 행정관,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도 각각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다.
민주당이 음주운전을 포함한 7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예외 없이 후보 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한 원칙은 유명무실해졌다. 광주는 사실상 민주당 후보들 간 경쟁이 본선 결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같은 태도는 더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민주당 광주시당은 음주운전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별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2월 18일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거나 6·1 지방선거 기준으로 10년 이내 2차례 이상, 15년 이내 3차례 이상 음주운전 처벌을 받은 사람에 한해 부적격 처리키로 했다. 다만 범죄 전력이 있는 예비후보에 대한 적격심사를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로 이관해 관련 심사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대선 직후에 이뤄지는 지방선거여서 적격심사를 제대로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이에 따라 우선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후보 검증을 더 하겠다는 취지인데, 음주운전 전력자에 대한 완화된 기준을 만든 상황에서 적격심사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나오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