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최종 조정안, 11년 만에 나왔다

입력 2022-03-29 23:52
지난 22일 박수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정보 공유모임 대표가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위한조정위원회의 조정안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삭발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1년 수천명의 피해자를 낳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관련 최종 조정안이 11년 만에 나왔다. 앞서 공개된 초안 및 중간 조정안과 비교해 간병비가 일부 증액됐지만 나머지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2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 등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원회는 최근 피해조정 최종안을 피해자 단체 등에 전달했다.

폐 이식 등을 받아야 할 정도인 초고도 피해자에 대한 지원액은 최대 8392만(84세 이상)~5억3522만원(1세)이다.

연령이 낮을수록 더 많이 지급된다.

피해자 상황에 따라 미래 요양급여, 미래 간병비, 고액치료비 등 지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은 2억∼4억원으로 결정됐다. 유족이 정부에서 받은 최대 1억원 가량 특별유족조위금·구제급여조정금·추가지원금 등은 제외하고 지급한다.

최종안에서는 앞선 조정안과 비교해 연 300일 이상 간병해야 하는 피해자에게 8년치 미래 간병비를 줄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피해자 단체가 요청했었던 사망 피해자 유족 지원금 상향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조정안 총액은 8000억~9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조정 액수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주장도 있지만 11년 만에 도출된 최종안인 만큼 받아들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7027명(피해 판정 대기자 포함) 중 절반 이상이 3개월 내 동의해야 조정안이 최종 성립된다.

가습기살균제 조정위는 피해자 단체들과 제조·유통 기업들 사이 조정을 진행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정부가 빠진 채 민간 차원에서 구성됐다.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조정위원장을 맡았고 6개월간 기업과 피해자 및 유족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조정위원회에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 단체는 12개다. 기업은 9개(옥시레킷벤키저 롯데쇼핑 애경산업 이마트 홈플러스 SK케미칼 SK이노베이션 LG생활건강 GS리테일)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