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폭행’ 정진웅 검사 “미안하지만 그럴수밖에 없었다”

입력 2022-03-29 20:51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차장검사)이 최후 진술에서 “압수수색을 집행하는 검사로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29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게 돼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제 행위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는 행위인지 잘 살펴봐달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검사인 사법 사상 유례가 없는 사건”이라며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고, 폭행의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8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였던 2020년 7월 29일 법무연수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던 중 한 검사장을 폭행해 전치 3주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 검사장은 당시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정 연구위원의 독직폭행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