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페널티 완화에도 홍준표 “내가 우사인 볼트냐”

입력 2022-03-29 20:42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6·1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가 중복 페널티 논란이 일었던 ‘현역 10%·무소속 출마 이력 15%’ 감점 규정을 완화했다. 이번 결정에도 해당 규정의 문제를 제기해온 홍준표 의원은 강한 불만을 쏟아내며 관련 조항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29일 온라인 정치플랫폼 ‘청년의꿈’에 페널티 규정이 변경됐다는 지지자의 글에 “내가 벌점 받을 일 한 것도 아닌데”라고 토로했다. 다른 회원의 글에도 “내가 우사인 볼트도 아니고”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역구 국회의원인데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자에게는 5%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며 “또 최근 5년간 공천에 불복해 탈당해 출마한 경력자에겐 10%의 감점을 주기로 했다. 1인당 받을 수 있는 페널티는 10%를 넘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공관위가 현역의원(-10%)과 무소속 출마 경력자(-15%)를 총 25%까지 감점하는 기존의 안을 철회한 것이다. 두 개의 페널티를 모두 적용하는 대신 둘 중 많은 페널티 하나만 적용키로 했다. 감점 대상이 된 홍 의원의 반발을 계기로 당내에서도 우려 목소리가 커지자 이를 반영해 수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홍 의원은 최대 10%의 감점만 받게 될 전망이다. 홍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당시 대구 수성을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지난해 복당했다.

앞서 홍 의원은 성명을 내 기존의 페널티 조항이 부당하다며 지방선거 공천 규정을 다시 논의해 달라고 당에 요구했다. 그는 “어처구니없는 경선룰로 터무니없는 페널티를 독박 씌우고 있다. 이건 경선이 아니라 협잡”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