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29일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명품 카르티에 브로치를 착용했던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탁 비서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여사님의 브로치는 명품도 아니고 명품처럼 보이려 했던 것도 아니다”라며 “그 브로치는 인도라는 국가에 대한 배려였다”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김 여사가 2018년 7월 인도 유학생 등과 인도 영화 ‘당갈’을 관람했을 당시 해당 브로치를 착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의 인도 방문을 앞두고 기획된 행사에서 인도 전통의상인 ‘사리’를 입는 것까지도 고려했으나 과한 듯해서 바지정장에 ‘호랑이’ 모양 브로치를 다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탁 비서관은 “인도는 총리가 세계 호랑이의 날에 맞춰 기자회견을 열 정도로 호랑이에 대한 관심이 큰 나라이고, 이를 보고드렸다”며 “그러자 여사님이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브로치 중 가장 어울리는 것을 선택해 착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탁 비서관은 당시 김 여사가 “이게 호랑이인가? 표범인가? 고양이인가?”하고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즉 김 여사가 카르티에의 2억원대 ‘표범 모양’ 브로치가 아닌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브로치를 착용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탁 비서관은 “허락 없이 남의 옷장을 열면 안 된다. 이게 상식이고 도덕”이라며 “여사님의 옷장 안에는 여사님의 옷만 있다”고 적었다.
앞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김 여사 의상을 구입하는데 특수활동비가 쓰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날 청와대도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 (의상은) 사비로 구입했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브로치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그 회사(카르티에)에서도 자사 제품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것 같다. 모양을 보면 (카르티에 제품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모조품인 것이냐는 질문에도 이 관계자는 “모든 표범 모양 브로치가 특정 제품 모조품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품의 모조품이 아닌 별도의 브로치라는 설명이다.
다만 청와대는 김 여사가 의상을 사는 데 사용한 사비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는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공식 행사의 경우 주최 측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의상의 경우 착용 후 반납을 한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