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장교, ‘원치 않는 악수했다’며 성추행 피해자 역고소”

입력 2022-03-29 17:18
김숙경 군인권센터 부설 군 성폭력상담소장이 29일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성추행을 당한 해군 군무원을 고위급 간부 등 구성원들이 집단으로 따돌리고 역고소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29일 기자회견 열고 “해군 산하 기관 소속 소령 등 군인들이 성추행 피해자를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집단 괴롭힘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군무원 A씨는 2019년 10월 기관장과 군인 등 10여 명이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술에 취한 기관장이 여성 군무원들에게 노래하도록 시키고 손등에 입술을 가져다 대려고 하는 등 추행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이 기관장은 신고가 접수돼 한 달여 뒤 결국 보직해임됐다.

A씨는 당시 양성평등담당관을 맡던 터라 조사 과정에서 자신뿐 아니라 피해자들이 겪은 사실을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후 조직 내에서 기관장을 신고한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고 기존 업무에서도 배제됐다는 게 센터의 주장이다.

센터는 A씨가 되레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역고소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팀원이자 선임 교관인 B소령이 지난해 6월 ‘원치 않는 악수를 했고, 팔을 만져 성적 수치심 느꼈다’는 취지로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는 것이다.

센터는 B소령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A씨는 B소령에게 먼저 악수 청한 적이 없고, 다른 상급자가 교육 마친 뒤 수고했다며 악수를 청해 돌아가면서 악수를 한 게 전부라는 것이다.

센터는 “성추행 피해를 당하기 전 A씨는 10년 이상 ‘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며 근무해왔다”며 “되레 성추행 가해자로 무고를 당하면서 업무에서 배제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군을 향해 “성추행 피해 직후 벌어진 2차 가해와 조직적 괴롭힘을 즉시 조사해 가해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