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군 산하 기관 구성원들이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성 군무원을 배신자로 낙인찍고 집단적으로 괴롭히다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9일 서울 마포구 센터 건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군 산하 기관 소속 군인들이 성추행 가해 기관장이 징계를 받은 이후 피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어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집단으로 괴롭혔다”고 폭로했다.
센터에 따르면 해군 산하 기관 소속 군무원 A씨는 2019년 10월 기관장과 현역 군인 등 10여 명이 참석한 회식에서 성추행을 당했다. 술에 취한 기관장은 A씨와 다른 여성 군무원들에게 노래하도록 지시하거나, 손등에 입술을 접촉하려는 등 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기관장은 관련 신고가 접수돼 같은 해 11월 말 보직 해임됐다.
센터는 당시 이 기관의 양성평등 담당관을 맡고 있던 A씨는 기관 내에서 신고자로 의심받으며 ‘조직의 배신자’로 낙인찍혔고, 가해 기관장이 보직해임된 이후부터 A씨를 향한 집단 괴롭힘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업무 관련 상황을 공유받지 못하고 원래 맡았던 업무에서도 배제됐을 뿐 아니라 다른 조직원들로부터 신고자가 누군지 추궁당하거나 구박받는 등 2차 가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관 소속 군인들은 이후로도 A씨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등 ‘역고소’ 괴롭힘도 지속했다는 게 센터 주장이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B소령은 A씨가 원하지 않는 악수를 강효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했고, C 중위는 “A씨가 같은 숙소를 쓰자”고 했다고 신고하기도 했다.
A씨는 현재 B소령과 C중위를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B소령 고소와 관련해선 “악수는 상급자가 교육 뒤 먼저 요청한 것으로 돌아가면서 한 게 전부”이며, C중위 건에 대해선 “출장 경험이 많지 않은 C중위의 편의를 위해 숙소를 예약해주고 차량을 제공했을 뿐이며, 숙소는 같았으나 다른 방을 썼다”는 게 A씨 입장이다.
그러나 B소령은 건강을 이유로 휴직 후 해외로 출국했고, C중위는 퇴직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센터는 “성추행 피해자가 사건을 공론화하자 따돌림당하고, 역고소 피해까지 입는 상황에선 어떤 피해자도 용기 내 신고할 수 없다”며 A씨가 겪은 2차 가해와 조직적 괴롭힘, 명예훼손 등의 가해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한편 A씨가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