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시도, 아기 태어나자 변기물에…숨지게 한 20대 친모

입력 2022-03-29 16:37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임신중절 약(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전주지검은 영아살해 혐의로 A씨(27)를 구속기소 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8일 오후 7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아파트 안방 화장실에서 임신 32주 만에 태어난 남자 아기를 변기 물에 빠뜨려 23분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불법으로 낙태약을 구입해 복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을 먹고 3~4일 후 복통을 느낀 A씨는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조기 출산했다.

A씨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는 얼마 후 숨졌다. 당시 병원에 도착한 아기는 응급조처를 받고 자발 호흡을 시작했지만, A씨와 남편 B씨(42)는 아이의 연명 치료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사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아기의 사망 경위에 수상함을 느끼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당초 A씨는 경찰에서 “아이가 이미 숨져 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검색 기록을 비롯해 의사 소견 및 낙태약을 구매한 정황 등을 근거로 A씨를 지속해서 추궁했다. 결국 그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을 때까지 변기에서 꺼내지 않고 기다렸다”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사실혼 관계인 B씨와 함께 거주 중이었다. 지난해 말쯤 B씨가 임신 사실을 알게 돼 병원을 찾았으나 낙태 가능 시기(임신 주수)가 지나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기관은 아내가 임신을 하자 아이를 지울 것을 강요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B씨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이주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