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열차에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등 이용에 불편이 발생할 경우 보상금이 자동으로 환급된다.
한국철도(코레일)는 열차 설비불량 등으로 발생한 고객 불편 보상금의 환급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29일 밝혔다.
코레일은 현재 차량고장·설비불량 등으로 열차 이용에 불편이 발생한 경우 해당 구간에 대해 25%를 환급해주는 보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냉방장치가 불량인 경우에는 50%를 보상한다.
기존에는 승객이 도착역 창구에서 보상금을 직접 신청해야 했지만, 이번에 환급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다음달부터는 결제 수단으로 자동 환급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간편결제로 승차권을 구입했을 경우 승객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도착역 도착시각 이후 자동 환급된다.
현금 및 현금 혼용결제 고객은 기존과 동일하게 승차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역 창구에서 환급이 가능하다.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