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른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여야 이견으로 법 개정이 장기화할 수도 있어 법 개정 이전에 시행 가능한 보완책부터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현 정부에서 임대차 3법을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도입해 국민의 거주 안전성을 크게 훼손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뜻한다. 모두 지난 2020년 국회를 통과했다.
심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 폐지와 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며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단계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차 3법 부작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개정을 위해 민주당을 설득해 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법 개정에 앞선 단기 방안으로 ▲민간 임대 등록 ▲민간 임대 주택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심 교수는 “민간 임대 활성화와 관련해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 여야가 공감하는 내용을 1차로 많이 집어 넣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임대차 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며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도 법 개정 없이 정부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한다는 것이 인수위의 의견”이라고 부연했다.
안명진 기자 a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