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정숙 여사 의상, 사비로 구입…특활비 쓴 적 없다”

입력 2022-03-29 14:16 수정 2022-03-29 15:19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 청와대 제공, 뉴시스

청와대는 29일 김정숙 여사가 공식 행사 의상 구입에 관해 “사비로 부담했다”며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 관련해 특활비 사용 등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 특활비 등은 국가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며 “순방 의전과 국제행사 등으로 지원받은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가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활동 수행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 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절차에 따라 필요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신 부대변인은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국가, 외교, 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는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2018년 6월 ‘김 여사의 의상·액세서리·구두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과 관련된 정부의 예산편성 금액 및 지출 실적’ 등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이 청구를 거부했고, 공방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청와대 주장은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했으나, 청와대는 항소했다.

김용현 기자 fac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