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수입가격 1700억원 ‘뻥튀기’한 다국적 기업 적발

입력 2022-03-29 12:04 수정 2022-03-30 15:06
의료용 치료재료 수입가격 고가조작에 따른 보험재정 손실 개요도. 부산세관

심장 수술재료 등 치료재료 수입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긴 유명 다국적기업이 세관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세관은 건강보험재정이 지원되는 치료재료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다국적기업 A사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다국적기업의 한국 법인인 A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심혈관 스텐트 등 3000여 가지의 치료재료를 수입하면서 가격을 1700억원가량을 높게 부풀려 신고하는 등 관세법을 위반했다.

의료용 치료재료는 관세 등 세금 부담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해 원가를 부풀려 수입했고, 국내 유통을 통해 수년간 건강보험 재정을 부당하게 취득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수술·진료 등에 사용하는 치료재료는 구매금액의 상당 부분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원된다. 이 때문에 A사의 제품이 국내 병·의원에서 사용될수록 건강보험재정은 지속해서 손실을 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료용 치료재료 수입가격 고가신고 거래도. 부산세관

A사는 국내 유통사와 거래하는 과정에서 제품에 이윤을 거의 붙이지 않은 채 넘겼다. 영업이익을 줄여 세금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세관은 보고 있다. 적자 또는 이익 일부가 해외 본사와 체결한 마케팅 용역에서 나는 것처럼 허위 계약도 꾸몄다.

김재일 부산세관장은 “이번 적발사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해 심혈관 스텐트 보험수가를 14%(연 296억원 상당)가량 인하하는 데 이바지했다”며 “앞으로 무역거래를 악용한 공공재원 편취 행위 등 불법 무역 단속 수사에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