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우크라이나 동포와 연고자의 현지 가족 초청 범위를 확대한다. 90일 이하 단기비자로 방문한 우크라이나 동포와 가족에게 장기체류를 허용할 방침도 세웠다.
법무부는 29일 “부모,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에게 한정됐던 우크라이나 동포 가족 초청 범위를 형제자매, 조부모까지 확대한다”며 “이번 조치로 우크라이나 동포의 신분상 불안을 해소할 수 있다.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의 애환을 덜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시행된 사증 발급 간소화 조치에 따라 폴란드, 루마니아,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우크라이나 인접국 주한공관에서 입국비자를 받은 인원은 지난 27일 기준 총 220명이다. 그중 164명이 입국해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다.
법무부는 “시행 이전 2주 동안 입국자는 22명에 불과했으나 사증 간소화 조치 이후 최근 1주일 동안 5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지에서 여권(여행증명서) 발급, 또는 항공권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해소되면 입국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는 “외교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우크라이나의 피난민 발생 및 재외동포의 피해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겠다”며 “국내에 단기비자로 방문한 외국인들이 신분상의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허가 등 인도적 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황서량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