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라희, 삼성전자 주식 1조3720억 처분…“상속세 내려고”

입력 2022-03-29 06:02 수정 2022-03-29 09:43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지난해 통도사 찾은 홍라희 여사. 통도사 제공

삼성전자는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이 지난 24일 이 회사 보통주 1994만1860주를 시간 외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28일 공시했다.

처분 단가는 주당 6만8800원으로, 홍 전 관장이 매도한 주식은 총 1조3720억원어치다.

이번 매도로 홍 전 관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1억3724만4666주(2.30%)에서 1억1730만2806주(1.96%)로 감소했다.

삼성 오너 일가는 2020년 10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별세로 인한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잇따라 주식 처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지난 22일 삼성SDS 주식 총 301만8860주를 블록딜로 처분했다.

일가는 지난해 4월 용산세무서에 12조원이 넘는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5년 연부연납(분할납부)을 신청한 바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