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우크라이나 무단입국’ 이근 등 5명 수사 착수

입력 2022-03-28 21:18
경찰. 뉴시스

경찰이 국제의용군 참여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이근 전 대위 등 5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청사에서 열린 정례간담회에서 “이 전 대위 등 5명을 외교부에서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해 현재 국제범죄 수사2계에서 수사 중”이라며 “이 전 대위 관련 3명과 추가 2명까지 총 5명이 고발된 상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전 대위는 현재 미입국 상태고, 동반 출국한 2명은 국내로 들어와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이 전 대위는 국제의용군을 자처하며 일행 2명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했다.

이예솔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