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전국 카페·음식점에서 일회용컵 사용이 금지되는 것과 관련, 자영업자 등 현장 반발이 커지자 환경부가 28일 계도 기간을 두는 등 보완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이날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거론하며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일회용 컵 규제를 유예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지자체들이 당장 과태료를 매기기보다 계도 기간을 둔다면 업주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안 위원장은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것은 이해하지만, 하필 왜 지금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면서 “현장 사정, 민생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환경부의 일회용컵 규제를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로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 컵을 요구하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며 “사장님들은 과태료 무서워서 설득한다고 실랑이가 벌어질 것이 뻔하다”며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환경부는 보완책을 찾겠다면서도 시행 연기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당장 사흘 남은 고시를 물리적으로 미룰 수는 없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안 위원장이 제안한 시행 유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자체를 중심으로 안내문 배포 등 홍보가 진행돼왔고 고지가 이뤄진 상황에서 번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일반음식점에서 다회용 수저와 그릇 등을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카페에서도 다회용컵을 위생적으로 세척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는 2018년 8월부터 시행됐다가 2020년 초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위생상 우려를 반영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다. 일회용컵 사용 금지 조치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식기세척기나 머그잔 등을 구비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한 차례 시행이 미뤄진 것이다.
송태화 기자 alv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