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횡령범 가족도 ‘범죄수익은닉’ 혐의 송치

입력 2022-03-28 18:12
서울 강서구의 오스템인플란트 본사 모습. 연합뉴스

20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45)씨와 가족 4명이 범죄수익을 숨긴 혐의로 추가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이씨와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 부부 등 5명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28일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지난 1월 경기도 파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이씨 부친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는 당사자가 사망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이씨의 범죄수익 은닉 과정에서 가족들이 관여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은닉 액수는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의 범행을 알고도 묵인한 회사 재무팀 직원 2명을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이날 함께 송치했다. 다만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씨는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일하며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215억원을 이체한 뒤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됐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