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동주택 공사 참여 지역업체에 인센티브 최대 20%

입력 2022-03-28 16:32

충남도가 공동주택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기존 5%에서 최대 20%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공공부문 건설공사의 도내 업체 참여율은 2019년 44.7%에서 2020년 54%로 9.3%p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민간부문에서는 19.1%에서 19.4%로 0.3%p 증가하는데 그쳤다. 공동주택사업 착수 전 주요 공종·자재가 기존 협력사 위주로 선정돼 지역 업체의 참여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인센티브 확대를 도시개발, 택지개발, 산업단지 지원시설, 주거환경정비사업 등 도내 추진되는 모든 공동주택 건설사업에 적용하기로 했다. 비율도 최대 20%까지 상향한다.

관련 내용 청취를 위해 도는 이날 충남문예회관 대강당에서 공동주택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전영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용적률 인센티브 기준 시행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결과를 발표했다.

전 연구위원은 “지역건설업계의 계약액 증가 추정액은 매년 최대 2512억1000만원, 생산유발 효과는 최대 2655억6000만원, 부가가치는 최대 2107억7000만원이 증가했다”며 “고용은 최대 3312.6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는 인센티브 기준의 적정성과 이행방안, 공동주택건설시공사와 지역건설업계간 상생방안, 지역자재 사용 향상 방안 등의 의견이 오갔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모든 공동주택건설사업 적용과 지역자재·장비까지 포함하는 인센티브 정책은 도가 전국 최초”라며 “지역건설업계 성장기반 마련, 수주율 증가 등이 기대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